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E, F, G(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 및 H(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8. 12. 10. 당시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들이 2018. 12. 10. 5교시 스포츠클럽 시간에 체육관 단상 위에서 피해학생을 잡고 때리거나 중요부위를 만졌다”는 사안에 대하여 2018. 12. 21. 회의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다.
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2016. 8. 31. 교육부고시 제2016-99호, 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2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회의에서 원고 A에 대해 의결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나머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는 기본 판단 요소의 합계 판정점수로 각 12점, 12점, 8점이 부여되었고, 모두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 3일(제3호), 같은 조 제3항의 특별교육 1일, 같은 조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조치가 의결되었다.
기본 판단 요소 합계 부가적 판단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가능성 높음 (3점) 낮음 (1점) 높음 (3점) 매우 낮음 (4점) 낮음 (3점) 14점 목격학생 및 관련학생 진술로 볼 때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가해한 학생 가운데 많은 부분 역할한 것이 인정됨 학교폭력 이후 진행된 사안 조사 과정에서 목격 및 관련학생들에게 중요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