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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7구합8330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등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8.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위 처분의 처분일을 2016. 11. 22.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6. 11.경 D중학교 1학년 6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 11. 22. ‘원고가 2016. 11. 8. 주먹으로 E의 오른팔을 때려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9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일, 특별교육 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11. 28.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일, 특별교육 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의 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7. 8. 31. ‘피고의 위 2016. 11. 28.자 처분 중 학교에서의 봉사 3일 처분만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재결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2016. 11. 28.자 처분 중 재결에서 취소되고 남은 부분, 즉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이 E를 때리는 것을 보고 F의 폭행을 제지하다가 E가 “난 안 아프니까 너도 때려보라.”고 권유하면서 오른팔을 내밀기에 E를 때리기 싫어 손등으로 E의 오른팔을 1회 툭 밀쳤을 뿐이므로 원고가 E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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