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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831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대상 채권의 확정 ⑴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1999. 3. 26. J과 G의 연대보증 하에 K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제일은행은 K, J, G를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10. 19. ‘K, J, G는 연대하여 제일은행에게 6,471,200원 및 그 중 3,300,00원에 대하여 2004. 9. 23.부터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⑵ K, G에 대하여는 2004. 11. 13.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반면, J에 대하여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1심 법원은 2004. 12. 28. ‘J은 제일은행에게 6,471,200원 및 그 중 3,300,00원에 대하여 2004. 9. 23.부터 2004. 12. 18.까지는 연 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이행권고결정과 판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⑶ 제일은행은 이 사건 채권을 유한회사 유니온대부자산관리에게 양도하였고,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유한회사 유니온대부자산관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아 다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삼차대부에게 양도하였고, 각 그 양도사실을 양수인들이 양도인들의 위임을 받아 주채무자 K에게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삼차대부는 2013. 10. 10.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은 양수인인 미래저축은행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주채무자인 K과 연대보증인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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