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2003. 7. 22., 2005. 3. 8., 2006. 5. 17. 2007. 11. 27. 등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로 인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제일은행은 2008. 2. 29.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8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카단1726호로 A의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사 관련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08. 3.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A은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08. 4.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회생절차에서 제일은행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에 수반한 담보권에 기하여 회생채권으로 472,970,162원, 회생담보권으로 206,755,889원을 신고하여 모두 시인되었다.
그런데 A에 대한 위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2009. 12. 9. 폐지되었고 2009. 12. 24.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제일은행은 2011. 10. 20.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11. 21.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제일은행은 그 무렵 이러한 양도사실을 A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3.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양도인을 대리하여 이러한 양도사실을 A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5. 제일은행의 승계인으로서 위 회생사건에서 시인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