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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8 2016가단34846
지상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G 임야 37,884㎡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3....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4. 2. 8. H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I은 당시 H의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H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7.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930092호로 연대보증에 따른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4. 27. ‘I은 원고에게 8,363,050원 및 그 중 원금 4,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6. 5.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I 소유인 강원 횡성군 G 임야 37,8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3. 12. 14. 접수 제12546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망 J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5. 6. 26. 접수 제8486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망 J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그에 기초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각 마쳐졌다. 라.

망 J은 2012. 2. 29. 사망하였고, 처 피고 B, 자녀 피고 C, D, E, F이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I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야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마천천주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6,304,306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8,760,4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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