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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나848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96가소261로 신용카드사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1996. 12. 7.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25,979원 및 그 중 8,670,837원에 대하여 199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9. 12. 30.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287230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이 발령되어 2006. 9. 26. 확정되었다

(위 이행권고 결정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청구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69,944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2006. 7. 21.까지의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위 금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및 그 중 8,670,837원에 대한 2006. 7. 22.부터 2006. 9.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는 2012. 9. 18.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9. 21.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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