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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19451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는 2011. 5. 25.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아래에서는 ‘제일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 가입신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제일은행은 2013. 2. 12. 원고(당시 상호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였고, 2015. 4.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위와 같이 연체된 카드대금 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43603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18.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B는 2011. 6.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제일은행에게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고, 2011. 12. 30. 피고에게 2011. 12. 1.자 매매(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제일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아래에서는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2. 7. 16.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 2013. 7. 16. 이 사건 부동산이 D에게 매각됨에 따라 제일은행은 그 배당절차에서 46,585,346원을 배당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채권양도인인 제일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일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2. 7. 16.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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