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685,265원 및 그 중 5,809,454원에 대하여 2000. 12.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최초 대출을 실행하였고, 제일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을 한국정리금융공사에 양도하였고, 한국정리금융공사는 2000. 12.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271010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4. 1. 13. 피고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7,685,265원 및 그 중 5,809,454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4. 1. 31. 확정되었다
이렇게 판결에서 확정된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8632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4. 4. 11.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위 지급명령신청 취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10. 10. 또다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권리보호 이익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4. 1. 31. 판결 확정 이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 2014. 1. 10.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4. 11.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그 취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10. 10.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