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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3. 2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사실은 ' 두 산 베어 스 유니폼' 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 두 산 베어 스 유니폼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유니폼 대금 명목으로 2017. 7. 19. 20:25 경 70,000원, 2017. 7. 21. 22:30 경 20,000원, 같은 날 22:34 경 7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25.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사실은 프로야구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이 ‘2017. 10. 3. 14:00 SK VS 두 산 프로야구 입장권을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하면 프로야구 입장권을 배송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프로야구 입장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매형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6,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4. 고양시 F에 있는 G 역 부근 H 모텔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J 헬스 트레이닝 강사인데 위 J 대표이사에게 말을 하여 가수 K가 사용하고 있는 당산 근 처의 연습실을 같이 사용하도록 도와주겠다.

또 한 나의 친누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악세사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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