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97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경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프로야구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하나은행 C 계좌로 30,000원을 입금하면 프로야구 티켓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프로야구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5. 17:39 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명의 하나은행 C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증거자료
1. 수사보고 (D 진술 및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같은 법원 2018 고단 850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은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