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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6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4』 피고인은 2017. 1. 18. 경 서울 강동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 번개 장터’ 라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3,500 원을 주면 위 티켓을 양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E) 티켓 값 명목으로 123,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93,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692』 피고인은 2017. 1. 22.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게시판에 ‘ 현대 백화점 발 렛 주차 권를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39 세 )에게 연락하여 'G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면 현대 백화점 발 렛 주차 권를 3~5 일 이내 일반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대 백화점 발 렛 주차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1. 22.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1,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2017 고단 1411』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서울 강동구 B,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I이 게시한 ‘ 설 악 워터 피아 입장권을 구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3 만 원을 보내주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입장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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