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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단 1256] 피고인은 2017. 11. 26. 경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7동 504호에서, 사실은 당시 판매할 의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출한 상태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 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파라 점퍼 스 의류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0,000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학교 선배인 F 명의 하나은행 G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5.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7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741]

1. 피고인은 2018. 3. 29.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당시 판매할 신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 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남성 구 찌 스네이크 신발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 하나은행 J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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