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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5. 30. 가석방되어 2017. 7. 3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8 고단 1117』 피고인은 2017. 6. 1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골든 구 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 골든 구 스 신 발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

선입 금 하면 골든 구 스 신 발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수 있는 골든 구 스 신 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많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와 같이 신발 판매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신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신발 매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 E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3,276,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651』 피고인은 2017. 2. 20. 경 서울 강서구 F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골든 구 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 골든 구 스 신 발을 210,000원에 판매하겠다.

선입 금하면 골든 구스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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