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나4526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1나4527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원고보조참가인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창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28. 선고 2009가단583(본소), 2009가단
11736(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2. 6. 1.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D이 2008. 7. 23. 07:3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시청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고(반소원고)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 124,373,556원 및 그 중 123,961,601원에 대하여는 2008. 7. 23.부터 2011.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411,955원에 대하여는 2008. 7. 23.부터 2012.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반소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3. 9. 3.부터 매월 3일에 2,550,645원, 2013. 11, 18.부터 매년 11, 18.에 864,000원, 2014. 11. 18.부터 매 3년마다 11. 18.에 2,368,000원, 2017. 11. 18.부터 매 6년마다 11. 18.에 1,672,000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400,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3.부터 2010. 3.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8. 7. 24.부터 피고의 사망시까지 매월 1,748,57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8. 7. 24.부터 피고의 사망시까지 매년 1,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8. 7. 24.부터 피고의 사망시까지 매 3년마다 2,9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8. 7. 24.부터 피고의 사망시까지 매 6년마다 2,0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8. 7. 24.부터 피고의 사망시까지 매월 3,330,3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D이 2008. 7. 23. 07:3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시청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고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① 304,433,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3.부터 2011.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3. 9. 3.부터 매월 3일에 5,149,472원, 2013. 11. 18.부터 매년 11. 18.에 1,080,000원, 2014. 11. 18.부터 매 3년마다 11. 18.에 2,960,000원, 2017. 11. 18.부터 매 6년마다 11. 18.에 2,09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제3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31호증을 추가하고, 제3의 나 (2)의 (다) 부분 및 제3의 나 (4)의 (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 일시금의 범위
(2) 개호비
(다) 계산
2012. 1. 1. 이후의 도시일용노임이 75,608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금액을 반영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2008. 8. 20.부터 2013. 8. 3.까지 개호비를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87,324,188원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감안한 금액은 69,859,350원(= 87,324,188원 X 기여도 80%, 원 미만 버림)이다.
(4) 책임의 제한과 공제
(다) 재산상 손해의 계산
82,356,489원[= (향후치료비 20,935,320원 + 개호비 69,859,350원 + 보조구 구입비 712,540원) × 90%]에서 17,982,933원을 차감하면 64,373,556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일시금으로 124,373,556원(= 재산상 손해 64,373,556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 인용 금액인 123,961,60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11.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411,955원(= 124,373,556원 - 123,961,60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정기금으로서 피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3. 9. 3.부터 매월 3.에 2,550,645원, 2013. 11. 18.부터 매년 11. 18.에 864,000원, 2014. 11. 18.부터 매 3년마다 11. 18.에 2,368,000원, 2017. 11. 18.부터 매 6년마다 11. 18.에 1,672,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광진
판사 이지영
판사 손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