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나260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26033(반소) 손해배상(의)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8가단5033018 판결
변론종결
2020. 9. 16.
판결선고
2020. 11.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반소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B은 피고(반소원고)에게 333,2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4.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반소피고) B이, 9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피고에게, 원고 B은 36,270,000원, 원고 A는 원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2,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한 2017. 1.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에게, 원고 B은 5,281,400원과 그 중 2,9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1.부터, 2,361,400원에 대하여는 2017. 9. 4. 부터 각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는 원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92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11.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을 고치고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 3개의 가공치에 대하여 80만 원"을 "4개의 가공치에 대하여 8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최초로 정한 각 항목별 진료비에 따라 진료비를 재산정해야 한다. 최초 진료계약 당시 임플란트 1개당 120만 원, 가공치의 경우 1개당 20만 원(원고 B은 가공의치 1개당 35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골 이식술 1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이에 따라 진료비를 재산정하면 940만 원{= 임플란트 6개 720만 원(= 120만 원 × 6) + 가공치 6개 120만 원(= 20만 원 × 6개) + 골 이식술 100만 원)이 되고, 이를 처음 약정했던 비율에 따라 할인하면 7,830,200원(= 940만 원 × 83.3%)이 된다. 따라서 원고 B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용인 1,669,800원(= 9,500,000원 ~ 7,830,200원)은 진료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4. 결론' 부분의 "피고에게, 원고 B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합계 10,658,240원(= 9,321,640원 + 1,336,600원) 및 그 중 손해배상액인 9,321,6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1. 11.부터, 부당이득액인 1,336,600원에 대하여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인 2017. 9. 4.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부분을 "피고에게, 원고 B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합계 10,991,440원(= 9,321,640원 + 1,669,800원) 및 그 중 손해배상액인 9,321,6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1. 11.부터, 부당이득액인 1,669,800원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336,600원에 대하여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인 2017. 9. 4.부터 원고 B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0. 3. 26.까지는,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333,200원에 대하여는 2017. 9. 4.부터 원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11. 11.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92만 원의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1심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전혀 상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현실적인 소득 감소가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소득의 차액 전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반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한 부분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광
판사 박상수
판사 정은영
주석
1)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패소 부분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추가로 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항소취지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