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나7322(본소), 2014나7399(반소)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0587호로 설비대금반환등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1665호로 설비대금반환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1.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피고 는 피고(반소원고 이 사건 원고 에게 81,035,000원 및 그중 7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23.부터 2014. 9. 2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7,535,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2012. 7. 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은 2014. 9. 25.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고등법원 2014나7322(본소), 2014나7399(반소)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30.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원고)에게 7,5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2. 7.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5다44656(본소), 2015다44663(반소 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