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48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노인전문요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의 건축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관련 건축 업무 등을 처리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5. 11.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광주시 K 토지에 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가 진행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I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L의 담당자가 공사비 중 일부를 횡령하여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체되는 등의 사정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L의 실질적 대표 M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의 완공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2012. 9. 20. 1억 원의 채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위 공사는 2013. 1. 9. 타절되어 J은 위 공사현장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잔여 공사는 L에서 마무리하여 2013. 7. 19.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1. 공갈 미수 피고인들은 2014. 1. 27. 광주시 K에 있는 H노인전문요양원 사무실에서 ‘신축공사 시 산재보험 정산 및 공증문서 인계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귀사가 건축주에게 약속한대로 (주)L의 M 사장과 N이 작성한 공증문서는 본원의 신축공사 시 막대한 손해를 본 건축주에게 인계되어야 하니 반환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같은 해

2. 7.자,

2. 18.자,

2. 21.자 내용증명을 보내 위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인계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4. 2. 25. 서울 강남구 O빌딩 주1동 5층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L에 대하여 가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