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범죄사실 C과 피고는 2014. 6. 초순경 광주시 D에 있는 E 빌라 사업 부지에서 원고를 만나, 피고는 원고에게 ‘C 대표와 함께 광주시 D에 30동짜리 고급빌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빌라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2달 뒤에 7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 내가 두 달 안으로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은행 대출금이 나오면 원금을 돌려주고 1억 원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은행 PF 대출금이 나오면 당신도 이쪽에서 같이 일하자. 설령 잘 안되더라도 C 대표가 용인에 공사 중인 빌라가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니 그 수익금으로 먼저 원금을 돌려주겠다. 잘 되면 당신은 자금관리만 해주면서 월 몇 백만 원씩 월급만 받아가도 된다. 나는 이미 2억 원을 투자했으니 당신이 3억 원만 마련해 달라. 나는 이 빌라 사업에 내 인생을 걸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은 원고에게 ‘이 사업권은 5억 원으로는 감히 가져올 수 없는 사업권인데 땅 주인이 아버지와 아는 분이어서 아버지의 부탁으로 나와 피고에게 사업권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도 고급빌라 건축을 주로 해 왔는데, 공사는 다 해주고 악덕 건축주에게 걸려 몇 억 원을 날리는 바람에 자금이 묶이게 되어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울 뿐이다.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 F에서 4층 높이의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데, 위 공사가 마무리 되면 수익이 많이 남으니, 혹시 E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한두 달 내에 원금 반환에는 문제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빌라 사업은 G가 토지만 매수한 상태에서 일부 부지(약 1,980㎡, 600평)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전체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