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1 고단 594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모두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 받을 것일뿐더러, 피고 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AP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AQ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2012 고단 257 사건에 관하여, 융통어음이라고 해서 부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당진 M 건물 공사는 이 당시 피고인이 정식으로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N 주차장 공사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기망한 바 없다.
3) 2012 고단 1213 사건에 관하여, 위 공사는 건축주가 순차적으로 주변 토지들을 매수하여 다세대주택 12동을 신축할 예정이었고, 피해자 D 이전에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E은 이행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아 E 과의 하도급계약은 효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4) 2012 고단 2378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전을 융통한 사람은 W, Z 이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 인은 위 행위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5) 2012 고단 2383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사건의 경우, 위 공사는 건축 주인 AT과 토지 소유자인 AX 간의 매매대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고, 피해자가 이행 보증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이 해제된 것이며, 무주 AH 공사의 경우 피해자에게 노임 체불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라는 사정을 고지하고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6) 2012 고단 2383사건 중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2,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