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3억 원으로 한 건축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건축방식 : 콘크리트 골조, 노출콘크리트, 디자인 외벽 마감
9. 정화조, 데크, 창호, 지하층 추가면적과 밀실, 2층 외부 계단 및 현관문을 포함한 건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특약사항)
1. 책임준공기간은 2015. 1. 31.까지로 한다.
공사도중 시공자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 진행 이 어려워지거나 이유 없이 공사가 10일 이상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시에는 (중략) 그 시점까지의 공사비는 실 비 정산하기로 한다.
(실비 정산은 본 건축 시공 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지급하며, 시공 자의 인건비 및 교통비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지급된 금액보다 시공비가 적을 경우 시공자는 15일 이내에 잔여금을 건축주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테니 공사대금을 정산을 위한 실비정산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선급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선급금에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