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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04 2019가단1049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0,846,12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21.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3. 피고로부터 용인 소재 피고 용인공장(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냉 난방기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기간을 2017. 7. 13.부터 2017. 8. 30.까지, 공사대금을 140,000,000원, 지체 상금율을 3/1,000으로 각 정하여 도급 받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계약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나.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건설사 변경 등의 사유로 진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2018. 6. 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러던 중 원고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원고의 남편 C과 원고, C으로부터 냉난방 기 설치 시공 작업을 지시 받은 설치 시공자 D 는 2018. 8. 17. 피고에게 2018. 9. 4.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그로부터 18일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취지의 공정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는 여전히 진행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 증명이 오고 갔다.

1)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게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약 속한 2018. 9. 4.로부터 한 달 이상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2) 원고는 2018. 10. 29. 피고에게 ‘ 냉난방기 외부 기를 설치하여야 할 이 사건 건물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미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3) 피고는 2019. 1. 3. 원고에게 ‘ 원고가 피고의 2018. 10. 18. 자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통지에 대하여 반박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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