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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5고단187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2010. 5. 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E에서 시행된 ‘( 주 )F 창고 및 연구소 신축공사’ 관련하여 건축 주인 ( 주 )F으로부터 설계, 인허가 및 공사 감리업무를 하도급 받은 G의 소장이다.

G 대표 H은 2010. 4. 경 위 공사의 시공사인 I 주식회사( 대표 J) 가 공사를 완료한 후 광주 시청에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A 동 엘리베이터 홀 방화구역 미설치, C 동 지하층 건폐율 초과 등 설계상의 하자가 지적되어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G 대표 H은 건축주로부터 손해배상 등 책임을 추궁당할 처지가 되자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시공 사인 I 주식회사가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기소가 되었고, 피고인은 H에 대한 위증 형사재판에서 H을 위하여 시공사 대표인 J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 2860호 H에 대한 위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 이에 건축주는 시공사 측이 요청하는 공사대금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H에게 공사 현황을 반영한 도면을 작성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증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이에 따라 피고인 H이 2010. 1. 12. 자 도면을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보고 하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위 2010. 1. 12. 자 현황 도면을 건축주에게 보고한 이후 시공사인 J 측에 현황도 면을 따로 보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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