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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8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 23:00경 울산 남구 B 소재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음료수 2박스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 일시경 피고인이 술병을 깨고 난동을 부리며 가정폭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은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 거실에 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연 후 이를 막아섰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으로 112신고가 들어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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