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 23:00경 울산 남구 B 소재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음료수 2박스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 일시경 피고인이 술병을 깨고 난동을 부리며 가정폭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은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 거실에 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연 후 이를 막아섰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으로 112신고가 들어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