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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16: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남, 12세), F(남, 12세)가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7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관련 사진(피의자 출입 장면), 관련 사진(피의자 폭행 장면), 피의자 폭행 장면교통카드 충전 장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적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는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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