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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9.12 2013노105
살인등
주문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피고사건 부분,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3년, 몰수)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결은 이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식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F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J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의 칼에 찔리며 느꼈을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J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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