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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75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이고, B(여, 12세),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여, 12세), F(여, 12세)은 G여자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B, F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3:20경 서울 종로구 H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 어깨를 부딪친 B와 눈이 마주치자 겁을 먹고 뛰어 달아나는 B를 뒤쫓아 가서 머리채를 붙잡아 누르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B의 친구들이 와서 말리자 피해자 C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F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배를 차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다리를 차고, 피해자 E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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