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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8고단46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 10:20경 광명시 B에 있는 C은행에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출금을 요청하였지만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오류로 돈을 출금할 수가 없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신분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서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던지고, ‘키보드’를 손으로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3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업무방해를 하지 말고 귀가하라’며 제지를 받자,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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