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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30 2015고정9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구미시 D에서 논산시 E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 22.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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