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35309 약정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율(담당변호사 이용운, 국중권, 정재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서명수, 송현주)
피고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혁, 허미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8나2008802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기업경영컨설팅 및 기업인수합병 중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벨리즈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 11. 25.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한 원금 41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G이 제공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주식 10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해 질권을 가지고 있었다.다. 피고는 F나 G으로부터 변제기인 2010. 11. 24. 대여 원리금 43억 원 상당을 변제받거나 담보인 위 주식을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변제기 도래 전에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이 사건 주식을 즉시 처분할 경우 대여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20억 원 가량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높은 가격에 처분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하면서 10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0. 10. 1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며, ② 상환일은 2010. 11. 24., 상환금액은 원금 및 이자로 하고, ③ 피고의 F에 대한 채권의 회수 시 그 회수금액이 2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0%를 이자로 지급하되, 회수 등 금원이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원금의 상환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피고가 질권을 가진 E 주식 50만 주를 위 대여원리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의 차용금 10억 원에서 피고의 C에 대한 차용원리금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공제한 7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G 등이 원리금 4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주식의 처분을 시도하여 2011. 1.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43억 원에 처분하였고, 2011. 2. 16. C에게 'E 주식102만 주의 매각이 완료되어 잔금을 수령하는 즉시 C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및 이에 더하여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계약이 투자계약으로서 피고가 투자수익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투자원리금 20억 원에서 기지급한 12억 원을 제외한 투자수익금 8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계약 당시 적용되던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E 주식의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는 정해진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받도록 되어 있고, E 주식 50만 주로 이를 담보하고 있으며, 문언상으로도 소비대차계약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후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 등도 이 사건 계약으로 지급된 돈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돈이 피고가 운영하는 벨리즈 개발사업에 투입될 것을 알고 있어, 피고가 담보권을 가진 'E 주식의 매매' 관련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식 처분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다. 이자 액수를 조건부로 정하였다고 하여 투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피고 모두 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최소 24억 원에서 최대 43억 원 가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원·피고 쌍방이 처분가액에 연동하여 이자 액수를 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자를 정액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성격을 달리 볼 수 없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높은 가격에 처분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하면서 10억 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피고는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을 즉시 처분할 경우에는 20억 원 상당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처분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C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상 원고는 피고에게 10억 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 중 2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받기로 약정하여, 만일 피고의 위 회수 금액이 24억 원을 넘지 못하면 원고는 자금 10억 원을 제공하고도 그로 인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한편 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장차 24억 원을 초과하여 F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 및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확실한 정도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후 C에게 D에게 지급하기로 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 그 이익을 나누어 갖자는 피고의 제안으로 체결되었고, 당시 피고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즉시 처분하는 대신 시간을 벌면서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얻고자 한 점, 원고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식 처분가액이 높을 경우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반면 처분가액이 24억 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10억 원을 제공하고서도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으며, 수익의 발생이 확실시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한 후에도 D에게 지급하기로 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정한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에 처분할 경우 그 초과분을 수익으로 보아 이를 나누기로 한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계약서의 문언이나 원금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 원심 판시 사정만으로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