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0.25 2018다235309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기업경영컨설팅 및 기업인수합병 중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벨리즈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 11. 25.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한 원금 41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G이 제공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주식 10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해 질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는 F나 G으로부터 변제기인 2010. 11. 24. 대여원리금 43억 원 상당을 변제받거나 담보인 위 주식을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변제기 도래 전에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이 사건 주식을 즉시 처분할 경우 대여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20억 원 가량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높은 가격에 처분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하면서 10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0. 10. 1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며, ② 상환일은 2010. 11. 24., 상환금액은 원금 및 이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