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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314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2,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업경영컨설팅 및 기업인수합병 중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고, 피고는 벨리즈(Belize, 멕시코 남쪽에 위치하며 카리브해에 접해 있는 나라)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C과 피고는 변호사 D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가 질권을 가지고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발행 주식 50만 주를 위 대여원리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차용금) 채권자 갑(원고를 의미함)은 채무자 을(피고를 의미함)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 을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상환)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상환일 : 2010. 11. 24. -상환금액 : 원금 및 이자 -상환방법 : 은행계좌입금 등 갑이 지정하는 방법 제3조(이자) ① 을이 갑에게 본 계약의 담보로 제공하는 을의 ㈜F(이하 “원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 시 그 회수금원이 2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원의 50%를 이자로 지급한다.

② 을이 본 계약 제2조 상환기일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본 계약의 담보로 제공하는 G(이하 “원담보제공자”) 소유의 E㈜의 발행주식 50만 주(질권설정자 G, 질권담보권자 피고)를 갑이 처분하는 경우에도 24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처분금원의 50%를 이자로 지급한다.

단, 갑이 동 주식을 처분할 경우 갑은 을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본조 ① 내지 ②와 관련하여 그 회수 또는 처분금원이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원금의 상환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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