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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나205983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업경영컨설팅 및 기업인수합병 중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벨리즈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 11. 25.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한 원금 41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G이 제공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주식 10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해 질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는 F나 G으로부터 변제기인 2010. 11. 24. 대여원리금 43억 원 상당을 변제받거나 담보인 위 주식을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변제기 도래 전에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이 사건 주식을 즉시 처분할 경우 대여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20억 원 가량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는 변호사 D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높은 가격에 처분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하면서 10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1)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며, 상환일은 2010. 11. 24., 상환금액은 원금 및 이자로 한다. 2) 피고의 F에 대한 채권의 회수 시 그 회수금액이 2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0%를 이자로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담보로 이 사건 주식 중 50만 주를 교부한다.

피고가 상환일까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주식 50만 주를 처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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