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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14 2013고단453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2. 7. 1.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E로부터 “남편 F의 불륜현장을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에게 F를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알아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F를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소재를 알아내어 B을 통해 E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49, 50, 51, 59, 11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미행하거나 사생활을 촬영하는 등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무단히 침범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실제로 받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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