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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58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 상호가 없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경 대구 중구 E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으며 그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2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개인정보 판매상 F에게 의뢰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하고 F으로부터 위 전화번호 사용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2. 17.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의뢰대금 및 특정 휴대전화번호를 받고 F에게 의뢰대금을 송금하여 F으로부터 그 특정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낸 다음 이를 위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으며 그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개인정보 판매상 F에게 의뢰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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