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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4 2017고단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지곡로 212번 길 소재 제철고등학교 앞 도로를 이동 사거리 방면에서 지곡주택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2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3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샘 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지곡동 소재 제철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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