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평 택 대학교 쪽에서 공도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를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23 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및 피해자 I(66 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혈색은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