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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5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0: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운 천저수지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금호동 방면에서 치평동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체어 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3 세) 운전의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G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3,002,6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수리 비 2,298,5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756,3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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