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단1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8. 19:05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삼호 정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관설동 쪽에서 통일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5 세) 운전의 H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40 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여, 22세), 피해자 L( 여, 44세), 피해자 M( 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