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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1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낙 섬 사거리 방면에서 인 하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7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이었고 제한 속도가 시속 약 60km 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남, 50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F’ 건물로 진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쏘렌 토 승용차 뒷부분과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각각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남, 56세) 과 G( 여 ,57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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