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1:1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33-2 영종해안북측도로 가로등 LP 8-4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을왕리 쪽에서 삼목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우로 구부러진 도로이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 및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마침 반대 차로에서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및 중앙선을 준수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시속 약 200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방호벽들을 들이받아, 위 방호벽들로 하여금 반대 차로로 튕겨져 나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 부분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