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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0 2014고단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23:38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41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대림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대림빌리지 앞 도로를 김제 방향에서 원대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1톤 화물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내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 원위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7세)에게 약 10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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