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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이 곤란한 정도의 주취 상태(0.162%)로 2013. 5. 22. 1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지하차도 윗편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 1차로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고,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으로 E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17:1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지하차도 윗편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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