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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73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2층 201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시정장치가 부착된 철문 및 CCTV 카메라 등을 설치한 후, 동일한 문양이 3개가 배열되면 당첨이 되는 등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고, 화면의 색깔이 변경되면 당첨 가능성을 예시하고 연속으로 15회까지 당첨이 되는 사행성 게임기인 일명 ‘파친코’ 게임기 34대를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6. 16.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카니발 D 차량을 운행하면서 게임장 인근에 도착한 손님이 전화를 하면 손님을 태워 위 게임장으로 안내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다시 태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1. 일일영업장부사본

1. 통화내역

1. 대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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