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 3층에서 불법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2대, 릴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에 따라 2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용돈을 챙겨 줄테니 바지사장으로 일해 달라”라고 말하여 B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2018. 5. 21.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2018. 5. 말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B에게 "형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