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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1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게임장에서 손님을 받고, 게임 결과물 환전 및 손님들 심부름을 해주는 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위 게임장의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을 모집하며, 게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11. 10.경부터 2018. 1.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F’ 등 3종의 게임물이 내장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G’ 게임기 1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우연히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나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우 경품 점수 4점이 주어지게 하여,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H오피스텔 I호에 있는 게임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및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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