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G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14]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N 창고에서 야마토 게임기 26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환전하는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은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E은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장 홍보를 하고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F은 SM5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깜깜이 차량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깜깜이 차량인 O 라노스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E, F과 공모하여 2012. 7. 말경부터
9.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우연적 방법에 의해 획득한 점수 1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10만 원 이상일 경우 10% 수수료를 공제)해 주었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3466]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