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 건물, D 호에서 무허가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사행성 게임 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류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기 내 표시된 점수 1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9. 1. 23. 경 거제시 E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B에게 “ 게임 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형님이 바지 사장으로 일을 해 달라.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 장에서 종업원 겸 바지 사장으로 활동할 마음을 먹게 하고, 2019. 1. 31. 거제 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 로부터 게임장이 단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