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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24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1. G 게임장 관련 피고인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G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게임기 30대가 그 곳에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화로 게임장 위치를 안내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영업정산표를 정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H 게임장 관련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부터 같은 달 5.까지 인천 남동구 H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만큼의 점수를 충전한 충전카드를 카드리더기 위에 투입하고 1회 릴이 구동될 때마다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9,000원의 현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I 게임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6.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인천 서구 I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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