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C 소재 (주)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4. E노동조합과 F조합 사이에 위 (주)D의 위 노조 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자인 E노동조합 D 지부장인 G에게 동일한 조건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약 50%를 상회하는 연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1. 7. 경부터 2012. 3월경까지 위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항고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부당지원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함.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경비원조 금지의 취지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도 여하에 불구하고 교섭당사자로서의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