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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7 2020가합10106
임금
주문

1.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합자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무한 책임사원이며, 원고 등은 피고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자로 근무하여 왔다.

근로 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 등은 매일 총 운송 수입금에서 ‘1 일 운송 수입금 기준 액’ 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 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 급을 지급 받는 방식인 정액 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 받아 왔다.

임금 협정의 체결 원고 등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4. 2. 4.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5. 6. 4. 경 체결한 2015년 임금협정에도 2014년도 임금협정과제 1 조( 기본방침) 노사 쌍방은 택시요금 메타기에 의한 운송 수입금에 따라 기준 운송 수입금 수납 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하되, 근로자 개인별 근로 조건을 반영하여 생산고에 따른 선택적 소정 근로의 임금을 본 협정 서에 의거 적용한다.

제 5 조( 근로 시간)

1. 1일 근로 시간은 배차시간 중 표준 근로 시간 10 시간을 소정시간으로 하되 일반적인 구속력에 따라 대표 노조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개별 근로를 합의한 승무원은 그 근로 시간을 소정시간으로 한다.

2. 휴게 시간은 배차시간 내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한다.

3. 월 소정시간은 기본급 시간으로 한다.

4.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차시간 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 시간 사용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5. 노사는 일 소정 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을 자율 휴게 시간으로 사납금이나 임금을 추가 요구할 수 없다.

6. 근로 형태별 소정 근로 시간의 계산은 별지와 같다( 주 휴일 4.33일 포함)

7. 1일 소정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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